1 / 7
" 운수"으로 검색하여,
6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2024-05-12□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관적 인식이 장기화◇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 올해도 매출·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관적인 인식도 장기화되는 추세*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영위 자영업자 500명◇ 자영업자의 65.4%는 전년 대비 ’22년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봤으며 63.6%는 순이익의 감소를 예상○ 평균적으로 ’22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순이익은 8.4% 감소를 전망하는 것으로 집계※ 관계자들은 올해 전망치가 전년의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율보다 하락폭은 줄지만,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갈수록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또한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의 고용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65.2%로 가장 많았음○ 감원은 32.8%, 증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매출액·순이익·고용 전망▲ ’21년 대비 ’22년 실적 전망 증감 평균◇ 아울러 자영업자의 40.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 그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낮음(16.7%) 등으로 나타남◇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로는 ‘특별한 대안 없음(23.8%)’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경기회복 기대(19.5%),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 사정 부담이 크지 않음(14.3%), 신규사업 진출 또는 업종 전환이 더 위험하다고 예상(12.5%) 등의 순으로 집계▲ 폐업 고려 여부▲ 폐업 고려 이유▲ 폐업 고려 않는 이유* 각 응답률 상위 4대 항목 (2개 중복응답)□ 2022년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희망 정책지원◇ ’22년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30.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의 순으로 답변◇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16.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4.1%), 영업 손실 보상 확대(13.3%),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1.3%), 자금지원 확대(9.7%)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영업자 애로사항▲ 희망 정책지원□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실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20년에는 43.1조원, ’21년에는 51.4조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도 확정할 예정※ 정치권에서는 추경규모를 확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명) 및 지급액(300만원)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 중기부 보도자료(’21.12.)구분2020년도(조원)2021년도(조원)비고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금 직접지원)2.813.3 ② 손실보상-2.4 ③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지류상품권 제외)12.110.8국민 88% 지원(’21)④ 지역화폐 발행9.620.2 ⑤ 캐시백 지원-0.8 ⑥ 기타지원0.30.3 ⑦ 금융지원18.33.6 합계43.151.4 ① 재난지원금(조원) : (’20) 새희망자금2.8, (’21) 버팀목자금4.2, 버팀목자금플러스4.8, 희망회복자금4.3③∼⑤ :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지원⑥ 기타지원(조원, 연간) : 전기료 감면 0.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0.2 (’20년 2,367억원이며 ’21년는 미발표(’22년 발표)이나, ’20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⑦ 금융지원 : (’20) 초저금리 14.8 + 시중은행 2차 3.5,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3.6◇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시책 추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6월부터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4無 안심금융’을 지원, 올해는 총 1조원 규모로 ① 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 원과 ②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대전시지난해 10월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최소 50~20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무이자 특례보증,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 경남도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할 예정○ 충북괴산·음성군지역 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구매하여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퇴근길 음식포장 챌린지’ 등을 실시□ 정책적 시사점◇ 정부·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중○ 현장에서는 ‘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희망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출 확대뿐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통화정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시책 조기 발표 등을 통해 ‘소비 기대 심리’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
-
2024-05-12□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 부(父)의 비중이 크게 증가◇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69,345명으로 ’19년에 비해 3.7% 증가○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0년 대비 2.3배 증가* (’10)7만2,967명 → (’17)14만2,038명 → (’18)15만3,741명 → (’19)16만3,256명 → (‘20)16만9,345명◇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22.7%(3만8,511명), 모(母)는 77.3%(13만834명)로,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섬○ '10년 대비 부(父)는 19.6배, 모(母)는 1.8배 수준으로 증가함▲ 전체 육아휴직자 수 추이▲ 전체 육아휴직자 부·모별 구성비◇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등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에 있어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육아휴직자 비중이 증가◇ 연령별 비율의 경우, 부(父)는 35~39세(43.4%)와 40세 이상(32.6%)이 76.0%, 모(母)는 30~34세(39.8%)와 35~39세(35.8%)가 75.6%를 차지※ 부모 모두 40세 이상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6%p, 2.2%p 증가한 반면, 모(母)의 경우 30세 미만, 30∼34세, 35∼39세는 각각 1.1%p, 0.9%p, 0.3%p 감소▲ 전체 육아휴직자 - 연령별 분석□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2%(전년 대비 1.2%p↑)이며,○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전년 대비 0.5%p↑)로, ’10년(0.2%) 대비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9%(전년 대비 1.1%p↑)로, '10년(40.5%)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소폭 증가◇ 소속 기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하락◇ 종사 산업별로는 '20년 출생아 부(父) 6.9%, 모(母) 78.7%로 모두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음○ 차 순위로 부(父)의 경우 사업시설·지원업(5.4%), 운수업(4.8%) 등의 순이며, 모(母)의 경우는 사업시설·지원업(72.5%), 금융·보험업(72.4%) 등의 순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부모 중 74.4%가 자녀 나이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시, 자녀가 만 0세 때 74.4%, 만 6세때 10.3%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1∼’20년까지 ’11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모○ 부(父)는 자녀가 만 7세때 17.6%, 모(母)는 자녀가 만 0세 영아기때 81.3%로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상※ △ 부: 자녀 만 7세(17.6%) > 만 8세(15.8%) > 만 0세(15.1%) 순으로 많음△ 모: 자녀 만 0세(81.3%) > 만 6세(10.2%) > 만 7세(5.5%) 순으로 많음▲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현황 (%)□ 정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일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확산을 촉진◇ 이에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현재 50%, 120만 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월 200만 원, 3개월)*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인건비의 10%→ 30%)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21∼)◇ 특히 지자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6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휴직자가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아빠(워킹대디)’의 47.5%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휴직하지 않았다고 응답◇ 공공행정 분야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와 배려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실질적인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제언
-
□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
□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
□ 관련 규제 완화 및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캠핑용 차량이 증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레 거리두기가 되는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인기가 상승세○ 이러한 여행 트렌드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 그간 정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의 하나로 분류하여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을 허용○ ’19.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에 대한 차종 제한을 폐지,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이 가능하게 됨*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둠◇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대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가 발생◇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캠핑카 현황(대) : (’15) 1,146 → (’20) 5,610(389.5%↑), 이동식 트레일러(대) : (’15) 4,692 → (’20) 1만 7,979(283.2%↑)◇ ’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종류가 변경되면서 ‘차고지 증명’ 제도가 도입**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캠핑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지자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지자체는 주차장 조성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일부 지자체들은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 경기 안산·용인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 9곳(404대)◇ 인천 남동구는 캠핑용 차량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캠핑용 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 기존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률 1.9%, 연수익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개조 후 수입은 7000여 만 원, 이용률은 78%까지 증가※ 인천시는 캠핑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장 2곳을 추가 운영 중이며 서구·연수구에도 복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경기 부천시의 경우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캠핑장 울타리 부지를 정리하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 주차장 변두리 공간의 무분별한 주차로 관련 민원이 잦았으나,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수도권 지역의 캠핑카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증가하는 캠핑용 자동차 수요를 감안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위치, 구조 등을 결정해야 함을 주장◇ 특히,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밑,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으로도 검토가 필요
-
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
2024-05-03□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매년 11. 5일은 ‘소상공인의 날’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 9. 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영업자 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지난 10.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10.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10.23)됨*을 기점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11.4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은 75.9%(1차 접종률은 80.5%)** 유명순 서울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5%가 ‘어느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결정* (연도별 개인파산 건수) '18년 4만3,402건, '19년 4만5,642건, '20년 5만379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주요내용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위험도 높은 시설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24시까지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위험도 낮은 시설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시간제한 없음시설내 취식 가능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유관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10. 29.)○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생업을 재개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매출 회복 기대감에 차있는 모습이 확인됨◇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 지난 11. 3일 실내체육업단체(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철회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소는 통상 9시부터 영업 개시하는데, 12시까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라고 비판○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젊은 사람들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운영되는데, 방역패스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종간 차별로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 한국코인노래방협회방역패스는 너무 배려없는 조치, 구제방법 모색을 요청□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지난 10. 27일부터 ①집합금지 및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정률(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11. 3일 기준 ‘신속보상’ 대상의 73%인 44만8천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자료 확인 후 보상 진행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다수 지역소상공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보정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도 SNS, 언론인터뷰를 통해 80% 보정률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여행업‧숙박업계는 강한 불만 제기※ ‘한국여행업협회’는 11.3일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편, 보상액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보상금이 잘못 산정되는 전산 오류, 홈페이지 접속 장애, 필요서류 안내 부족*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반발도 나타남* 11.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손익계산서’라고만 표기되어, 현장에서 영세상인들도 복식부기로된 정식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 발생○ 최종 산정된 보상금이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11.4일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 대부분이 10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았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지자체는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총력 대응◇ 지자체는 정부의 일상회복 시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에 역량을 집중○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캐시백 확대, 영수증 추첨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유도○ 한편, 일부 지역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전 국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연계한 지역별 소비진작 행사 개최○ 서울시상품권 2,445억 추가 발행, 외식업소 2만원 이상 4회 결재시 1만원 환급 행사○ 대구시8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예정○ 대전시지역화폐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캐시백 15%로 확대,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진행○ 경남도역대 최대 지역상품권 2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도 온라인 쇼핑몰 10% 환급◇ 아울러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재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본격 시동○ 지자체들은 그간 연기·취소했던 지역별 축제를 재개,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숙박비·교통비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게임’ 등 한류 마케팅에 열중하는 한편, 지역공항은 국제선 취항 재개를 준비(김해공항 괌·사이판 노선, ’21.11월)○ 전 국부산·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10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 지역 숙박업소 5만원 할인행사 진행○ 부산시관광객 대상 KTX와 항공요금 50% 지원 이벤트 추진○ 강원도산천어 축제(화천), 태백산 눈축제(태백),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철원)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개최 준비 및 집중 홍보○ 전북도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중앙미미 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예정□ 정책적 시사점◇ 그간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영업제한 완화를 통한 ‘수요자들의 소비 촉진’ 시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
□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회장과의 만남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및 ㈜일본공업사(100 年経営企業家倶楽部) 〒104-0033 東京都中央区新川2-26-3住友不動産茅場町ビル2号館5階(株)日本工業社内Tel: +81-090-3208-5551(회의실)Tel: +81 03-6280-5500Fax: +81-03-3537-3511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본공업사○ (주)일본공업사가 위치한 주오 구는 일본 도쿄 도의 심장부에 있는 특별구의 하나이다. 에도 시대에 각 지방의 가는 길의 기점이 된 다리 “니혼바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현재도 니혼바시 지역에는 일본은행 본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일본 경제의 중추와 미쓰코시 본점, 다카시마야 도쿄점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집중해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상가인 “긴자”, 전국에서 생선류가 모이는 “쓰키치 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수기업에 대한 기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장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 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엔(약 50억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4대째 가업승계를 해오고 있는 (주)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 100년 기업가 클럽을 만든 (주)일본공업사는 문서 프로덕트 서비스, 사무실 서포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네다 회장이 4대 째 가업을 승계해오고 있다.○ ‘모두가 같은 가치관 아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HERO'S (Harmony, Energy, Reality, Originality, Step by st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제도를 통해 손님에게 회사의 역사, 비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선조나 타계한 선배들의 목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소가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커뮤니티 운영○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회원제 클럽인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은 중소 가족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커뮤니티이다.○ 2016년, 100년이 채 안된 승계기업들이 모여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로 서로 간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럽을 발족하였다.부모님 세대의 모임에 비해 승계를 받은 젊은 세대의 모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 요네다 회장이 직접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약 20명이다.○ 클럽은 경영자를 위한 과제해결형 포럼과 기업후계자를 위한 포럼 및 친목회, 전통기업 방문, 경영 과제 해결 기업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 설립된 ㈜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이 클럽을 창립,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 1925년 창업한 하세가와 상점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을 거듭해 변혁하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기업이나 대학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기업의 요체를 배우고 있으며, 사업변혁에 성공한 기업의 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 기업은 자녀 간의 주식 배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배분 문제는."가족이 사망하고 친척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후에는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 함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 현재의 지분은 사원 20%, 대표 60%, 친척 10%, 아들 10%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가업 승계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와 가업이 꾸준히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하셨다.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1945년 창업한 (주)일본공업사는 아버지의 급세로 후계구도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사업승계에 대해 계획적인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HERO'S라는 행동지침이 인상적이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신 회장님이셨다. 남들과는 달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공업사를 견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어떻게 승계 과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기업이 현재 4대에서 5대, 6대까지 언제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 질 것인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가족 경영 승계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마찰 없는 기업운영과 대대로 이어가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업승계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승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대를 이어 기업을 받아 경영을 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도 클럽을 '제 1회'로 시작해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오늘 강연은 한국의 예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승계 문제는 지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 문제는 능력 있는 사원이 할 것이고 결론은 승계는 이익 싸움인 것 같다.
1
2
3
4
5
6
7